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268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