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73,2020
판결선고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57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2. 21. 19:07경 김포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걸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2020고단2681]
피고인 A의 상해 및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23:17경 김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H(59세)이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종업원을 독차지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관자놀이 주위의 할퀸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B(64세)으로부터 "왜 싸우냐, 어린 놈들이 지랄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로부터 맥주병으로 얻어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자료
112 신고사건통보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20고단268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진단서(B)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등 첨부, G업주 I 구두진술, 합의서 첨부, 피의자 A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피의자 H의 상처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죄명 변경 관련, 피의자 H의 특수상해 혐의 및 죄명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2,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 2,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3달 후 노래방에서 2명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이후에만 해도 2011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5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201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및 상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와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맥주병으로 머리를 치는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6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0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0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