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09
판결선고
2021.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484,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E의 통장사본(월급여 600만 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21,484,931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액수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근무 중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횡령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4. 5.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