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863
판결선고
2021.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0:05경 부천시 B 앞 교차로에서, 도로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수신호로 교통정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도로는 차가 다녀서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라는 요구를 받고 "순찰차에 태워 달라. 집에 데려가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도로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신호등 고장 신고)
피해부위사진, 경찰공무원증 사본(D)
범행모습 등 사진(CCTV 영상 캡쳐 등)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각 수사보고(주정차 CCTV 및 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피의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천 중 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과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특히 우천 중 교통정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택시가 안 잡히니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5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