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3114(병합), 2020고단349(병합), 2020고단705(병합), 2020고단4046(병합)}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84,2019
판결선고
2021. 3.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7.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84』
피고인은 2010. 2. 29. 서울 강북 B건물, C호에서 신축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경 E(대표자 F)으로부터 원룸건물 신축공사 용역을 의뢰받고 신축공사 계약과 별도로 원룸에 설치할 싱크대 등 제품에 대하여 저렴하게 설치를 해주기로 한 뒤 2014. 10. 8.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원룸 싱크대 등 설치대가로 86,363,636원을 지급받고 E에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주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2015. 9. 1.경 G(대표자 H 등)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68,181,819원을 지급받고 G에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주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545,455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69』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자신의 딸 I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건축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K 인근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연말까지 완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9. 14.경 피해자 M과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P건물, Q호에 대해 공사대금 24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8. 12. 31.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서를, 같은 날 피해자 N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P건물, R호에 대해 공사대금 24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8. 12. 31. 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서를, 같은 날 피해자 O과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S 단독주택에 대해 공사대금 21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8. 12. 31. 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건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채 무초과 상태였고, 본 건 공사보다 먼저 진행하던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건 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 반납을 독촉당하고 있었으며, 본 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T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9. 5.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4』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고발서, 증거목록)
도봉세무서의 D 범칙조사 종결복명서
V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 W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 W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 내용 합의서, V 및 W 부동산 종합증명서
X 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매출 세금계산서
D 201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D 2013년 1월 및 7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A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거래내역 관련 발췌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의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문 각 1부
『2019고단4269』
증인 M, N, O의 법정진술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A, AB, AC, AD, AE, AF, AG, AH, AI, M, AJ 작성의 각 확인서
각 건축공사 계약서, 각 공사예정표, 견적(내역)서, 각 공사원가계약서, 각 공종별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각 지급내역, 착공신고서, 공사예정표(최종), 각 건축허가서, 공사진행 공정 확인서
수사협조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 계좌내역, 내용증명,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지출내역, 공정증서 사본
P 및 S 건축 관계자 합동회의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정 및 기성률 평가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AK, AL 전화진술 청취)
사진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 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반복되는 범행의 수법과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성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펼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축주인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별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재산적 피해의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4269 사기의 점)
피고인측 주장
피고인이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것이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현장(T)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자마자 이를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태(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을 비롯하여 적어도 2억 4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용도 외로 사용한 공사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적시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하여 건축주들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하였고, 세금 체납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역시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설계변경 요구나 또는 인·허가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정도의 설계변경 요구나 인·허가의 신청을 지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공사완료일을 2019년 3월경으로 연기하기로 하는 공사계약 변경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 및 기성금액은 S 토지의 경우 각 15.32%, 32,300,000원, P 토지의 경우 각 24.84%, 59,800,000원에 불과하다(별권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공정 및 기성률 평가조사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금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재비·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1> 기성고 비율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조차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출내역 중 상당수는 다른 공사현장의 지출내역으로 주장한 항목과 중복되고, 실제 지출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다(증거기록 636 내지 652면, 증거기록 678 내
지 694면 참조)].
이 사건 공사는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대로의 공정이 제 때 진행된 적이 없었고(피고인은 2018. 9. 14.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완료하고 2018. 10. 1. 무렵 착공하여 3개월 이내인 2018. 12. 31.까지 주택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 공사내용은 설계·허가·측량·골조·창호·외장·내장인테리어·지하주차장 및 창고 설치·다락설치, 옹벽설치공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착공예정일자 2018. 10. 25., 준공예정일자 2019. 4. 30.로 하는 착공신고서를 2018. 11. 7.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불하였어야 할 자재비, 인건비에 대한 지급을 독촉받았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114』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AM 지하주차장 현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19. 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N의 2018. 1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부천시 AO, 3층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AP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1. 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18. 12. 임금 잔액 2,180,000원, 2019. 1. 임금 2,070,000원, 2018. 11. 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2018. 12. 임금 잔액 1,380,000원, 2019. 1. 임금 1,6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05』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AQ 소재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AR 소재 'AS 현장'에서, 2019. 5.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T의 2019. 5. 임금 390만 원, 2019. 5.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U의 2019. 5. 임금 15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46』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AQ 소재 'J'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AV 소재 'AW현장'에서, 2019. 7. 29.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X의 2019. 8. 임금 1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AN, AY, AZ, AT, AU, A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별지
각주1)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건비 및 자재비 4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