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8. 선고 2020고단436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