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04,2020
판결선고
2022. 5.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900』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테마파크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8. 8.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위 테마파크 내 관람로 아스콘포장공사 대금 86,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독촉을 받다가 2018. 12.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카드매출금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C에 새로이 주식회사 G(대표자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C의 카드매출전표 상호 및 사업자 계좌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20고단436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을 기화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처 J를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던 3,453,560원을 위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 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901,08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7.경 인천 남동구 미래로 42, 산업은행 인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170,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160,50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70,50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4. 4. 1.경 같은 방법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M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169,661,330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155,161,360원을 피고인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69,661,330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0』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N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입장료 영수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지급명령서,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436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M W 발주내역, T 거래내역, D 거래내역, 현금 출금내역, ㈜M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A 처 J 거래내역, 2014년∼2019년 급여 대장, 대출약정서 사본, 대표이사 가수금 현황, 대출내역서, 기업대출, ㈜D 대출 거래내역,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배임죄 :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합계 3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중함. 주식회사 M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 범행과정도 불량함.
다만 피고인 역시 상당한 금원을 주식회사 D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강제집행면탈죄, 업무상횡령죄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거듭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음.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함.
다만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지급할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전체 횡령액이 약 990만 원에 그쳤음. 또한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인정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