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2014. 6. 17.경 사기의 점 및 같은 피해자에 관한 2018. 3. 5.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25,2019
판결선고
2022. 2.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92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D공원 내 골프연습장 사업을 위해 인천 연수구 E, F호에서 G 주식회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부동산을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골프연습장 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이전 받을 수법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북 부안군 I 토지 및 건물, J 토지, 군산시 K 토지의 소유권을 L 명의로 이전해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골프연습장 신축 허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허가가 나면 돈이 들어오니 I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하여 4층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주고, 군산시 K 지상에는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나머지 차액을 정산해 주겠다, L은 쌀장사를 하는데 전국에서 3번째 안에 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6. 28.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약정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게 하고, L 명의로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골프연습장 사업이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L이 전국에서 3번째 규모의 쌀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L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주거나 차액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9.경L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L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211,599,699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3435』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M에 있는 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2019. 1. 임금 221,724원, 2019. 2. 임금 395,637원, 2019. 3. 임금 395,637원, 2019. 4. 임금 395,637원, 2019. 5. 임금 295,637원 등 임금 합계 1,704,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4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4.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R'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육가공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우선 육가공 공장을 동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미수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와 육가공 공장을 동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육가공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24.경 5,000만 원, 같은 해 4. 8.경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 명의의 T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U 옆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골프연습장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해 주면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분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골프연습장 사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로 사업을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지분 5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연습장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13.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30.경 750만 원, 2018. 1. 15.경 3,000만 원 등 합계 4,75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V 명의의 W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X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A(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피고인 B에 대하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본건 피해액 산정)
각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피의자 B 제출, Y조합)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군산시 K)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X을 통하여 L을 매수인으로 소개하였고, L이 대출을 받은 돈 일부를 피고인 A이 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3,000만 원~4,00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 A, X을 통하여 L을 소개받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L에게 매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L이 받은 추가대출금을 사용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A과 X, L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부분 범행사실 중 기망내용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I 지상에 있는 1층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여 4층 부분 주택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4층 건물의 신축을 먼저 제안하였고{피고인 B은 처음 경찰 진술에서, 매매계약 1~2달 후에 건축에 대한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71면), 피고인 A과의 대질조사부터 자신이 부안 부지에 빌라건물을 지어준다고 하였음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95면)},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신축하여 제일 위층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서에 L의 도장을 날인하면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함께 건물신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인 A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X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X은 경찰에서,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부안 집터에 빌라 3층을 지어 피해자를 살게 하고 나머지는 분양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 154면)}, ② 피고인 B은 당시의 골프장 관련 사업 등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빌라를 신축하여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X에게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가대출을 받아주면, 1년 또는 2년 후에 대출금과 이자, 비용 등을 지급하고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 대상자를 물색하였고, X과 L은 대출원금과 이자 등이 상환되면 부동산소유권을 다시 이전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른바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인식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L은 피고인 A에게 전달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 A은 X에게, 초과로 나오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였고(증거기록 155면),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 11월경 X에게, L이 이전받은 부동산 중 논(전북 부안군 J 토지로 보인다)을 팔아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X의 진술, 증거기록 156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녹취록 6면)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 이후에도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⑤ 피고인 B은 Z, AA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여(2021. 1. 8.자 변호인 의견서), 자력이 있었다거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Z에 대한 채권은 2012년경부터, AA에 대한 채권은 2015년경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이어서 피고인 B의 자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골프연습장 관련 자금은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도 필요한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단3435』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2020고단4841』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4)
[1. 판시 제1항: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동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육구매대금을 달라고 하여 8,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대신 피해자에게 돼지 1마리당 1만 원씩 싸게 납품을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돼지 1마리당 1만 원을 할인하여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일 6~7마리의 돼지를 납품하였다는 것인데,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자가 할인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3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1년에 약 1,300만 원 정도 싸게 납품을 받았고, 거래가 4년 정도 유지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할인금액 합계는 5,2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에서는 한달에 100만 원 넘게 할인을 하여 주었고, 할인거래기간은 7~8개월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할인금액 합계는 700만 원~8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계산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육가공 공장의 동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항: 피고인은 골프장에 관하여 허가가 날 것이라고 하였지, 허가를 받았다고 기망하지 않았고,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이며, 4,750만 원 중 1,75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3,000만 원은 태안 빌라건축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진행 비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태안 빌라건축에 대해서는 상환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돈이 나오면 상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허가가 나왔다'는 말과 '허가가 곧 나온다'는 말을 모두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골프장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허가에 필요한 여러 진행단계를 혼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AB이라는 사람이 사업승낙을 받았는데, 그 사람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투자를 해 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골프연습장 지분의 50%를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AB이 2016. 5. 31.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한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17. 9. 13.경까지 1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태안 빌라건축과 관련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9고단2925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841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고, 미필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미필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 H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R' 정육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육가공 회사인 주식회사 AC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주식회사 AC를 동업으로 운영하게 해 주겠다. 주식회사 AC가 AD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고기를 되찾아 이를 판매하여 약 7억 원의 이익을 남겨 원금을 변제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 미수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C 명의의 T조합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5.경 부천시 M에 있는 AE이 운영하던 샤브샤스 식당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샤브샤브 식당을 체인점인 N 식당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 5:5로 돈을 투자해 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식당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식당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V 명의의 W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3억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공소사실 가항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고지한 사람은 AF이고, 피고인은 A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C와 피해자를 연결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주식회사 AC에 입금되었는데, 주식회사 AC 계좌에 피해자의 2억 원이 입금된 이후, 2014. 6. 17.부터 2014. 8. 28.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S 계좌에 42회에 걸쳐 합계 2억 4,9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AC로부터 지육 대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S 계좌에서 피고인과 거래하던 주식회사 AG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돈이 송금된 내역(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거래금액은 약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액이 피해자의 송금액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육 대금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AF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AC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피해자는 AF이 전체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F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F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이 실제로 N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투자한 돈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식당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인테리어업자인 증인 AH은 공소사실과 같은 식당의 경우 공사비로 5억~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식당 영업에 개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A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도 식당운영에 참여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 식당 개업 및 운영에 투입된 금액, 식당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모두 불명확하여, 실제로 식당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수익분배가 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