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484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2014. 6. 17.경 사기의 점 및 같은 피해자에 관한 2018. 3. 5.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