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43
판결선고
2021. 5. 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C 에 있는 D(주)의 법인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4. 7. 1.부터 현재까지 D(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4. 7. 1. D(주)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2016. 12. 31. 퇴사하였음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2020. 5. 13. ~ 2020. 8. 12. 허위로 유급휴직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부천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를 2020. 6. 30. 제출하여 2020. 7. 6.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2,046,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부천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4,092,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용보험 시스템 전산자료 - 지원금지급 조회,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2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3차(7월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3회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