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모욕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2019. 8. 27., 2019. 9. 3., 2019. 9. 9. 각 모욕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35
판결선고
2021.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작동지점의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2:10경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단체 대화방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를 지칭하며 "C 도둑놈!"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하는 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 당 1일의 비율로 환산)
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시 글을 게시하게 된 상황과 이유 및 경위,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D지부(이하 'D지부')의 조합원을 포함하여, B의 직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피고인이 대화방에 게시한 내용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전파가능성을 논할 필요조차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임이 명백하므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한 표현과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지칭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 19: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측에서 온갖 횡포로 지금도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하고 탈탈 털고 있는데, 또 E조합비라고 떼어간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회사를 모욕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8. 27. 09:35경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를 지칭하며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장이 까먹지 않을까 싶네요.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을 너무도 잘 이용할줄 아는"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 16:20경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를 지칭하며 "C와 그의 친위대 E을 때려 잡으려 온갖 애를 쓰는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17:33경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를 지칭하며 "손 못대게 CF 박살 낼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또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판단
증거에 의하면, B 주식회사(이하 'B')에는 2014. 12.경 설립된 E 노동조합(이하 'E 노조')과 2019. 7. 17. 설립된 D지부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던 사실, E 노조와 D지부는 대표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D지부의 사무국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E 노조는 비교적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B의 대표이사인 C는, D지부는 회사의 현실을 무시한 채 근로자의 복리후생만 강조한 측면이 있고, 회사의 현실을 생각한 조합원들은 E 노조에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은 E 노조의 노조위원장인 F은 B 사장(대표이사 C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처남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8쪽), 피고인과 G는, D지부가 설립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E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강제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E 노조가 근로자의 이익보다 회사 측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이른바 어용노조라고 생각하여, D지부의 사무국장 직책을 맡아 B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회사 측에 삭감된 무사고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등 급여를 포함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글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 가항(이하 '게시글 ①')
'어차피 E 조합비는 이미 지노위 카운트에 들지는 못합니다. E은 이미 때를 놓친 거지요. 하지만 사측에서 온갖 횡포로 지금도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하고 탈탈~ 털고 있는데, 또 E조합비라고 떼어 간다? 이래 떼이고 저리 떼이고~속옷까지 다 벗겨가지 그래? E조합비 절대 주지 말고 싸인하지 마세요!'
공소사실 나의 1)항(이하 '게시글 ②')
'오후조 교육에 대해.. 지부장 님이 직접 사장에게 항의 하셨어요. 사장왈~ 시정한다고는 함. 그러나~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장이 까먹지 않을까 싶네요.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을 너무도 잘 이용할 줄 아는 H실장의 얍삽한 계략. 암튼 지부장님께서 꾸준히 또! 항의할 예정입니다.'
공소사실 나의 2)항(이하 '게시글 ③')
'지금 우리가 C와 그의 친위대 E을 때려잡으러 온갖 애를 쓰는데 한두살 먹은에도 아니고 E을 가입하십니까? E 때문에 급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E 오늘까지 탈퇴 하세요. 그리고 소송은 E 단체 가입자들 전부 제외시킬 거에요. E이랑 앞으로 말도 안합니다.'
공소사실 나의 3)항(이하 '게시글 ④')
'휴 C도 나쁘지만 그걸 용인하고 도장 넘겨준 E F이 더 나빠요. E 조합원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아마 사장이 E 도장 가지고 있을 듯..'
'E 이번 달 말일 안에 박살 낼께요. D노조는 더 이상 마음대로 급여에 손 못 대게 CF 박살 낼께요.'
'근무시간은 늘었는데 급여가 준다? 어처구니 없네요.'
피고인의 직책과 당시 B 노동조합을 둘러싼 상황, 판시 단체대화방에는 B 소속의 근로자들만 참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 노조에 비하여 근로자의 이익과 권리보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D지부에 더 많은 근로자들을 가입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게시글 ①, ③, ④는, E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말라(게시글 ①), E 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탈퇴하라(게시글 ③), E 노조를 무너뜨리고, 회사 측과 E 노조가 급여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게시글 ④)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게시글 ②는 무사고수당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사장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H실장(회사 측의 관리자로 보인다)에 대한 비난이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
게시글에 다소 과격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한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발언의 상대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표현이 피해자들(B과 그 대표이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게시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