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9. 선고 2021가단10822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E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E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하였고, 나아가 부당한 이유로 해고함으로써 E이 2018. 11. 5. 자살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설령 피고가 E으로 하여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E의 명시적인 초과근로 반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에게 피고가 위자료로 배상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부당한 이유로 E을 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돌보던 장애인인 F이 E의 활동 중단을 원하자 E이 2018. 11. 1. 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