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8. 선고 2021가단112361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가산임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재직기간 중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가산임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자신들이 받았어야 할 위 각 가산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위 각 가산임금 사이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재직기간 중 원고들에게 약정임금으로 기본급, 교육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기타수당, 기타수당(2)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위 각 임금항목 중 교육수당은 시급에 기초하여 8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위 교육수당을 8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가산임금을 계산하고, 교육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위 각 가산임금 계산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휴수당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가산임금 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수당을 8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또 1개월의 주휴일수를 4.345로 하여 이를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에서 자신들이 실제 지급받은 주휴수당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그 지급액을 정하게 되고, 근로일에 지급되는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교육수당을 8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8시간을 곱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수당과 같은 금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임의로 단정한 1개월당 주휴일수 4.345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자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주휴수당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근거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그 주장의 취지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교육수당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또 아울러 ‘교육일수 × 통상시급 × 8시간 × 150%’를 자신들이 지급받아야 할 교육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실제 지급받은 교육수당과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계산식에서 인용한 통상시급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고, 50%를 가산하는 근거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교육수당의 지급근거나 금액 산출 방식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