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2,217,310원 및 그 중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날짜부터 2020. 5.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양주시 D, 1층에서 운영하는 ‘E’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2017. 6. 20.부터 2020. 5. 11.까지 중식요리사로 일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의 명의상 대표자인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6. 19.까지인데, 원고는 2020. 5. 11.까지 근무한 다음 피고들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짐을 챙겨서 나갔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월 1,500,000원에서 월 2,7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산정하여 2017. 6. 20.부터 2020. 5.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합계 22,824,120원, 미지급 연차수당이 1,030,800원, 미지급 퇴직금이 8,362,390원이라고 판단하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0. 27.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32,217,310원(= 22,824,120원 + 1,030,800원 + 8,362,390원) 및 그 중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날짜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0. 5.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고, 원고가 무단이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로 정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무단결근을 고려하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피고들이 지급한 이상 미지급한 임금, 수당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일하였고, 근로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여 한국인 노동자와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에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들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이 그에 따른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인 이상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원고의 휴게시간을 판단하였고, 그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들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기숙사에서 이탈하고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차 사용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피고들이 미사용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이탈 이후의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받고 숙식비와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2017. 6. 20.부터 2019. 6. 19.까지는 월 300,000원씩, 2019. 6. 20.부터 2020. 6. 19.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각 부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숙식비, 관리비를 피고 B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20. 6. 19.까지의 숙식비와 관리비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사업주로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고, 이 사건 반소는 조합재산에 해당하는 숙식비 채권에 대하여 피고 B만이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 다만,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라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의 제기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참조). 그러나 조합재산에 해당하는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합유재산을 처분 내지 변경하는 행위로서 그와 같은 내용의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34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은 F이나 F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는 피고들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운영자이자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함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숙식비 채권은 피고들이 준합유하는 조합채권이고, 조합채권을 소송상 행사하는 것은 합유재산을 처분 내지 변경하는 행위로서 이를 합유물인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라거나 조합의 통상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가 조합원으로서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