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24. 선고 2021가단127325 판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5,431,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 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 A과 피고 D 주식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원고 C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5%는 원고 C가, 나머 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9. 12. 4. 설립되었고, 2009. 12. 23. 부천시 원미구 F에서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 내지 인포 직원으로 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 E의 개인회사에 불과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E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구한다.

2)

원고 A은 2014. 3. 1.부터 2021. 2. 28.까지 트레이너로, 원고 B은 2017. 11. 1.부터 2020. 7. 31.까지는 트레이너로, 2020. 8. 1.부터 2021. 2. 28.까지는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원고 C는 2018. 12. 31.부터 2019. 11. 30.까지는 인포 직원으로, 2019. 12. 1.부터 2020. 11. 30.까지는 트레이너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피고들의 지휘 ·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E,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① 원고 C가 인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무수당 1,878,750원, 주휴수당 2,354,700원 합계 4,233,450원, ② 연장근로수당으로 원고 A 9,059,105원, 원고 B 5,051,761원, 원고 C 11,905,988원, ③ 야간근로수당 원고 A4,147,312원, 원고 B 2,312,726원, 원고 C 3,500,812원 ④ 주휴수당 원고 A 13,340,256원, 원고 B 7,385,220원, 원고 C 11,332,823원, ⑤ 최저임금미달분 원고 A 2,261,753원, 원고 B 777,341원, 원고 C 89,896원, ⑥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7,599,054원, ⑦ 원고들에 대한 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일부청구로 30만 원, ⑧ 각 퇴직금 중 일부청구로 각 100만 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E은 원고 C에 대하여 취업방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C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임금을 정산하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체불임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재차 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2)

피고 회사의 근무형태는 인포 직원, 직원인 트레이너,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나뉘는데, 그 중 인포 직원, 직원인 트레이너만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프리랜서 트레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A은 직원인 트레이너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B은 2017. 11. 1.부터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 C는 인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만 근로자이고 2019. 12. 1.부터는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책임은 체불임금 898,451원, 연차미사용 수당 501,000원, 주휴수당 2,640,000원 합계 4,039,451원에 불과하다.

3.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21. 2. 3. 사직일을 2021. 1.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A은 입사 시부터 본 합의서 작성 시점인 퇴사 시까지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수령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잔여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원고 A은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금 3백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합의한다. 원고 A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청구나 민·형사상 그리고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는 합의를 한 사실, 원고 A은 2021.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소 10261호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6,741,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21. 6. 15. 확정된 사실, 원고 A과 피고 회사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체당금 1,00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E이 피고 회사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을 개최하고 있지도 않다거나, 피고 회사 명의의 재산을 유용하는 등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피고 E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실제로 원고 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피트니스 센터 사장들에게 공유하거나 원고 C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등 원고 C의 취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가 피고 E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21. 10. 7.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 피고 E이 실제로 원고 C가 말하는 사업주와 통화 혹은 통신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C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원고 C가 2018. 12. 31.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인포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B, C가 트레이너로 근무한 것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무 형태

이 사건 헬스장에서의 근무 형태는 ① 인포 직원, ② 직원인 트레이너, ③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나뉜다. 인포 직원은 이 사건 헬스장에 상주하면서 전화상담, 고객응대, 청소, 분리수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직원인 트레이너는 기본급이 있고 그 외 PT 등록 매출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고, 14:00부터 23:00까지 근무하였다. 프리랜서 트레이너는 기본급이 없고, 개인의 PT 수업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는 구조였다.

(2)

계약서 등의 작성

(가)

직원인 트레이너로 일하였던 G은 퇴사 무렵인 2020. 8.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2017. 11. 1.자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 B은 2017. 11. 1. 이 아니라 2020. 8. 1.경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매출정산기준표에 서명하였는데, 위 매출정산기준표에는 '기본급이 없으며, 개인매출에 의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하고, 직계 가족 2인 무료 및 지인 재량 할인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근무 내용

가)

트레이너들은 회원들과 별도의 PT 계약을 체결하여 PT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강습 일정의 조율 및 트레이닝 진행방식 등은 트레이너가 회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PT 수업일정을 전날 15:00까지 스케줄 표에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헬스장에 신규 회원이 등록할 경우, 피고 회사는 신규 회원에게 신규PT 수업을 할 트레이너를 배정하여 주고, 프리랜서 트레이너 또는 직원인 트레이너들이 신규PT 수업을 배정받고 상담을 마치면 그 내용을 피고 회사에게 보고하였다.

다)

트레이너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그룹 수업 프로그램 중 '스피닝'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 B은 월, 수, 금요일 10:30 및 월요일 21:00에, 원고 C는 화요일 21:00에 각 진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스피닝 수업에 대하여 오전 수업은 회당 3만 원을, 오후 수업은 회당 2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헬스장을 청소하거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 참여하였다.

마)

원고들과 다른 트레이너, 피고 E 및 부대표 H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이 존재하였는데, 주로 이 사건 헬스장의 청소, 정리, 전단지 배포, 회의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바)

원고 C는 인포 직원일 때 이 사건 헬스장의 인터넷 카페에 회원들이 휴회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처리하였는데, 그 이후인 2020. 9. 7.에도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사)

원고들은 '매출 보고서'를 작성해 회원 등록 실적을 기록하였다.

아)

헬스 트레이닝 기구, 수업용 소도구 등 작업 도구는 피고 회사가 제공하였다.

(4)

급여체계

원고들은 기본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원고가 직접 상담한 회원이 PT수업을 받는 경우 시간당 15,000원을, 피고 회사가 배정한 회원의 PT수업은 시간당 1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아래내용과 같이 개인별 월 매출 총액에 따른 수업료를 달리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5)

형사사건 경과

원고 B은 피고 E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2. 3. 31. 피고 E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 B,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 C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B이 작성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도중 작성한 것인데, 위 계약은 원고 B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직원인 트레이너였던 G의 근로계약서와 상이하다.

(2)

위 원고들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회원들과 협의하여 개인 강습 일정을 결정하였고 회원들과의 PT 계약 교섭 및 이후 PT강습은 모두 개별 트레이너의 노하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트레이너와 회원들과의 PT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거나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PT서비스에 대하여 지시 · 감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같은 프리랜서 트레이너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근태를 관리하였다거나, 외출을 보고하게 하였다거나, 매일 22:50 마감회의에 참석을 강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헬스장에서 PT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트니스 센터 내의 운동시설이나 부대집기, 소모품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이 이 사건 헬스장의 전단지 배포 등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헬스장 회원이 증가하면 원고들로서도 고객을 유치하여 개인 매출실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받게 된다.

(6)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실제 매출 상황, 수업 일정 등을 보고받은 것은 프리랜서 트레이너들에게 PT 매출과 시간당 수업료에 따른 보수를 차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정산을 위해 그 파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8)

피고 회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프리랜서 트레이너 등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9)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는 2021. 12. 15. 원고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하여,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한 기간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도 동일한 의견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

1)

원고 C의 청구

가)

피고 회사는 원고 C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11. 30.까지 미지급한 임금 등 4,039,451원(= 체불임금 898,451원 + 연차미사용수당 501,000원 + 주휴수당 2,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C는 주 5일 18:00부터 24:00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1일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 실근로일 수 × 2시간 × 시급 8,350원 × 야간근로 가산율 0.5)은 다음과 같이 1,878,750원이 된다.

나)

그밖에 원고 C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최저임금미달분, 퇴직금 청구 부분은, 2018. 12. 31.부터 2019. 11. 30.까지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이후의 기간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피고 회사가 자인하는 부분 중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른 체불임금 898,451원, 연차미사용수당 300,000원, 주휴수당 2,354,700원, 야간근로수당 1,878,750원 합계 5,431,9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B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5,431,9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