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J을 통하여 피고 G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이유로 피고 G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몰딩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몰딩 작업을 한 물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J로부터 몰딩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J 등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