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8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290,320원, 선정자 C에게 23,290,320원 및 이에 대한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20. 12. 2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8,290,320원, 선정자 C에게 23,290,32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2021. 10. 2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991)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8,290,320원, 선정자 C에게 임금 23,290,32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17. 원고와 선정자 C에게 각 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와 선정자 C의 월 임금이 2,000,000원인데 그 금액과 다른 점, ② 임금지급일이 매달 25일인데 17일에 지급된 점, ③ 피고는 근로감독관 조사 시 및 형사소송에서 위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임금의 변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