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7.부터 2022.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 B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2020.경 소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시 소재 D초등학교 교사동 외벽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20. 8. 14. 착공되었고, 2021. 5. 20. 준공되었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21. 1. 27. 19,000,000원을, 같은 달 28. 11,000,000원을 각 계좌이체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구상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대금과 경비를 부담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8. 13.경부터 2021. 2. 5.경까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당시 대표이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소개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격인 작업반장으로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1일 노임 단가 300,000원, 야근수당 150,000원, 주말 근무 1일당 450,000원, 주휴수당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① 피고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기 전 및 피고 회사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기 전까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현장 경비(식대, 간식, 노무자 숙소비, 숙소 이불, 현장 공구 및 소모품 등)로 합계 21,269,914원을, ② 스카이장비, 지게차 등 장비 대금으로 합계 19,020,000원을, ③ 자재 대금으로 합계 10,298,400원을, ④ 인부들의 숙소를 위한 원룸 임대료로 합계 4,600,000원을, ⑤ 자재운반비로 합계 4,790,000원을, ⑥ 소외 G, H, I, J, K, L, M, N, O, P, Q, R, S 외 3명, T(소외 H 이하 인부들을 통틀어 ‘H 등’이라 한다)의 노임 59,647,600원 및 원고가 2020. 12. 2. F에게 지급함으로써 대납한 11월 노무비 부족분 30,000,000원의 합계 89,647,600원을 합한 총 149,625,914원(= 21,269,914원 + 19,020,000원 + 10,298,400원 + 4,600,000원 + 4,790,000원 + 89,647,600원)을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149,625,914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임금액 54,150,000원과 구상금액 149,625,914원을 합산한 203,775,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피고 C은 2021. 1. 27.경 원고에게, 소외 V 대표 N(이하 ‘N’이라 한다)에게 노임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21. 1. 27. 19,000,000원을, 같은 달 28. 11,000,000원을 각 계좌이체 받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원고의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2, 3, 7, 18, 21, 22, 24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는 2020. 8.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F이 대표이사였던 E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F의 제안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F이 원고와 일당에 관하여 상호 논의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전체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노임을 청구한 적이 없는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위, 업무 내용, 공사 기간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피고 회사는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경비로 사용할 피고 회사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F이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위 체크카드의 용도를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경비로 정한 이외에 F에 대하여나 F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의 일시, 대상, 방법, 사용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특별히 출퇴근과 관련된 통제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공사 시기 마다 현장에 필요한 자재 구입, 운반, 인부 고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 회사의 지휘를 받거나, 통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종목으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W’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자재 등 대금 결제 시 원고의 위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W’ 사업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용 노임, 자재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다른 독자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원고는 2020. 11.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소외 X으로부터 구매한 홈통공사자재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고, 피고 C은 2020. 12. 18. 원고에게 ‘2020년 1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는데, 위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F이 피고 회사에 보낸 2020. 12. 4.자 “일용노무비 명세서(11월)_D초 교사동 외벽보수공사.xlsx” 및 2020. 12. 11.자 “거래명세(X).jpg” 메일 제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류들인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하도급관계에 있던 E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서류들을 서로 교부하며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제공하였던 N이 2021. 1. 10.경 피고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를 원청으로, 원고를 E 현장 관리소장으로 지칭하고 있고, N이 2020. 11.초경 원고로부터 2020. 10.분 인건비 15,000,000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 인건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그 지급의무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이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E 내지 F과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 회사와는 하수급관계인 E와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 진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아래와 같은 자재대금이나 경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E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비용을 지급한 자들과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부당이득,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포함)이 존재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항목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현장 경비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내역이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소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 사용처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 사용처와 계약관계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 사용처에 경비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
소외 주식회사 Y에 대한 자재대금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쉬트 판넬을 대금 7,37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고, ‘작성일자 2020. 12. 8., 공급가액 6,700,000원, 세액 670,000원, 공급받는 자 피고 회사’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Y에 피고 회사는 위 대금 중 4,370,000원을, 원고는 위 대금 중 3,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Y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Y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Y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위 물품공급계약을 적어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관해서는 거래당사자로서, 원고 내지 E와 사이의 각 계약 존부 내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위 물품대금 중원고가 대납한 3,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장비대금 내지 자재대금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소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장비대금 내지 자재대금 사용처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장비대금 내지 자재대금 사용처와 계약관계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장비대금 내지 자재대금 사용처에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Z가 피고 회사에 스카이 장비대금 22,430,000원 중 5,500,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스카이 장비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원고에게 수여하였다거나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2021. 9. 16.자 원고의 준비서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외 AA 및 AB의 각 피고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숙박비, 운임 등 자재운반비
갑 제15,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소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숙박비 내지 자재운반대금 사용처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숙박비 내지 자재운반대금 사용처와 계약관계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숙박비 내지 자재운반대금 사용처에 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소외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한 노임 상당액 9,9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21. 1. 31. 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G과 월 3,000,000원을 초과한 노무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G에게 노무비 등 명목으로 9,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G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머지 H 등 인부들에 대하여 지급한 노임 상당액 59,647,6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15, 24, 25, 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가사 H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소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와 계약관계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20. 12. 2. F에게 11월 노무비 부족분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원고와 F, 피고 회사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고가 F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Y에 대한 자재대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4. 1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를 원청, 원고를 E의 현장 관리소장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N은 원고로부터 노임 15,000,000원을 받았으나, 미지급 노임이 남아 있어 피고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N은 2021. 1. 26. 피고 회사와 미지급 노임을 70,000,000원 중 원고로부터 받은 위 15,000,000원을 공제한 55,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 C이 원고로부터 2021. 1. 27. 19,000,000원을, 2021. 1. 28. 11,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후, 피고 회사는 2021. 1. 28. N이 지정한 계좌에 5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N 등은 원고가 고용한 인부로서 원고에게 그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이체한 3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재판장) 곽여산 구현주
각주1) 2021. 9. 2. U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각주2)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의 청구금액으로 금 54,150,000원, 구상금 청구금액으로 금 153,029,4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1. 9. 16.자 및 2022. 3. 29.자 각 준비서면에서부터 임금청구의 청구금액은 위 금액 대비 늘어난 56,850,000원으로, 구상금 청구금액은 위 금액 대비 줄어든 149,625,914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의 각 청구는 단순병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청구에 해당하고, 각 청구별로 청구의 범위가 특정되는 것이지 합산한 청구금액의 일부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임금청구의 청구금액의 경우 당초 소장에서 구하였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각주3)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당초 청구원인으로 구상금을 주장하였고 2022. 3. 29.자 준비서면에서는 마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원인이 어느 것이든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