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31. 선고 2021가합1018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천시에 D지점, E지점, F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은 인사, 노무, 회계를 지점별로 구별하고 있다.

2)

B D지점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는, 피고와 원고, G노동조합 H지부(이하 'I 지부'라 한다)가 존재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립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단체교섭 요구 및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1)

I 지부는 2019. 8. 5. B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B은 2019. 8. 8. I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사실과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2019. 8. 8.부터 2019. 8. 16.까지로 기재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19. 8. 16. B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B은 2019. 8. 17. 피고와 I 지부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를 하였다.

3)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하자, 피고는 2019. 9. 6. B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고, B은 2019. 9. 11. 피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I 지부는 2019. 9.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B이 피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잘못이고,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7. 'I 지부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I지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I 지부는 2019. 11. 14. 초심판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4. '이중 가입자 30명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면, 전체 조합원 수 72명을 기준으로 피고의 조합원 수는 32.5명(=50-30+12.5), I지부의 조합원 수는 39.5명(=52-30+17.5)이므로, I 지부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다'라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I 지부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3)

B은 2020. 1. 2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1. 4. 15. 'I 지부는 52명의 조합원 명단을, 피고는 50명의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이 30명이며, 이 중 가입자들의 조합비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I 지부의 조합원 수는 32명(=52-30+10)이고, 피고의 조합원 수는 40명(=50-30+20)이므로, I 지부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078 사건).

4)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 21. 'I 지부가 제1심 소속 계속 중인 2020. 10. 16. 해산한 이상 B은 피고 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해당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면 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43646 사건, 이하 위 제1, 2심 사건을 통틀어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의 집행부 구성

피고는 2020. 9. 10. 피고 소속 조합원 57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고, 해당 임원들이 현재 피고의 집행부로 활동 중이며, 피고의 대의원으로는 K, L, M, N, O이 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5, 23호증, 을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집행부 임원은 모두 B의 정비실장, 총무실장, 기획실장 등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조합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용자인 B 대표이사 등의 적극적인 관여 내지 개입 하에 설립되었으므로 자주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설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본안전 항변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과거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원고 소속 조합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

현재 피고의 집행부 임원은 2020. 9. 10.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적법한 투표로 선출된 자들로 사용자의 지위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2021. 1. 26. 기준 전체 근로자 수 85명 중 65명이며, 그 중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들만 49명에 달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또한 2021년 11월경 2022년 임금협상과 같은 단체교섭을 하는 등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인 조합 활동도 하고 있으므로, 자주성을 갖는 유효한 노동조합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고 그와 같은 하자가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에 대한 설립무효 확인 여부는 현재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속 조합원들로 W, X 등이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소속 조합원이 부존재하고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원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4호 각 목)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 제4호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2)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3)

노동조합에 관한 설립 무효 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자주성 등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3,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비록 설립 당시에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당시인 현재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자주성 등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유효한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먼저 피고의 전 집행부 임원이던 Y과 Z이 사측 대리인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의 하자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Y은 피고를 이미 탈퇴하였고, Z 역시 B에서 퇴사하여 현재 피고 소속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달리 Y, Z이 피고를 탈퇴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인 P은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자이고, 다른 피고의 집행부 임원들 및 조합원 AA 등이 사측 대리인이나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바, 피고의 현 집행부 임원들인 P, Q, S, T, V과 조합원 AA를 기준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0,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 피고의 정책부장인 S, 조합원 AA가 2020. 9.경 기간제 사원에 대한 평가 운영계획에 각 안전실장과 총무실장으로서 결재하고, 조합원 AA, 위원장 P, 정책부장 S이 2020. 10. 7.경 B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위원장과 위원으로서 결재를 한 사실, 피고의 설립 당시 운영위원 임시회의 당시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P, S이 함께 참석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 P은 B 대표이사인 AB의 처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초 설립당시 사측의 관여로 피고가 설립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다가 증인 Y, A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를 기준으로, 피고의 집행부 임원들 또는 그 조합원 AA가 수행하는 구체적, 실질적인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B의 업무분장에 비추어, 인사와 노무는 대표이사 AB가 최종 결정 처리를 하고 있을 뿐이고, 팀별로 운영되는 부서는 총무팀, 정비팀, 운행팀, 사고처리팀, 시설팀만이 존재하는바, 각 팀의 업무분장 내역에는 인사와 노무관리 등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부서의 장이 직접 인사와 노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기간제 사원에 대한 평가 운영계획에 안전실장이나 정비부장, 총무실장의 결재란이 있고 그 결재가 되었다고는 하나, 위 업무분장에 비추어 해당 결재자가 기간제 사원에 대하여 직접 인사권한을 갖고 해당 사원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기간제 사원에 대한 평가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운행 중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등)과 적용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인데 위 평가계획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변경하자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피고를 통해 단체교섭에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간제 사원에 대한 평가 운영계획 수립에 S, AA가 당시 각 안전실장과 총무실장으로 결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여 근로자를 감독 지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의결서는, 교통사고 발생자나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징계위원'의 구별에 사측과 노동자측 의원이 명확히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 내역, 민원제기 내용을 취합하여 그 기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피고의 부위원장 Q, 회계감사위원 V 등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해당 징계의결서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것까지 감안하면, 그 징계 사유나 기준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 P이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제15호증(사업자 기본현황), 갑 제23호증(B의 과장급 이상 구성표)의 각 기재 및 증인 Y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P은 B에서 시설팀에 소속되어 차고지 및 정비고, 정류장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고장 난 차량의 이동 등을 담당하면서 B에 고용된 상시근로자로 보이고, 달리 P이 B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또한 P은 피고 설립 이후에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재차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이 P이 B의 상시근로자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B의 대표이사 AB의 처남이란 사정만으로 P이 피고의 위원장이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B 내 그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그 외 피고의 다른 임원인 Q, T은 운행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나 그 업무의 내용은, 버스를 직접 운행하는 기사로서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전달하여 기사들의 운행 상태에 관하여 소통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V은 B에서 별다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은 버스 운행 기사로 보인다. 위 임원들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측을 대표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는 대의원회의를 거쳐 단체교섭에 관한 안건 등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K, L, M, N, O은 B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버스 운행 기사들로 보인다.

결국 피고 소속 임원과 조합원 중 B의 과장급 이상 직원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참가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사측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고 조합비도 조합원들 스스로 납부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갑 제6호증(조합비 납입 관련 사실확인서), 갑 제7호증(강제가입 관련 사실확인서)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작성된 동일한 내용에 각 근로자가 해당 사유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각자의 인적사항만을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한 문서인 점,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근로자 중 한 명인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을 제13호증의 2(피고 가입신청서), 갑 제16호증의 3(조합비 납부확인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당시 회사 사무실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서류는 대부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의 압박과 회유로 피고에 가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2019년 7월경부터 조합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급여에서 공제하여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에서도 I 지부에 의하여 피고 설립 당시 조합원들의 가입이 강제되었고 조합비 납입이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위 자료들이 조합비 지급 여부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피고가 과반수조합으로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판단을 배척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4)

원고는 피고가 B과 사이에 임금협정 등 조합원들을 위한 단체교섭 등과 같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을 제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노사협의 개최를 요구하여 대의원회를 거쳐 2022년도 임금협상 등과 같은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단체교섭의 내용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커트라인조정, 여름휴가 2일 유급 결정, 미지급 상여금 지급, 법규준수금의 통상임금 전환, 취업규칙 중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수정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수행한 단체교섭의 내용이 근로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5)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주소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B 근로자들과는 무관한 '부천시 AD'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때, 조합사무실조차 없는 형식적인 노동조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는 피고의 위원장 P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이고, 이 사건 임시총회, 대의원회의 등은 조합원들이 방문하기 쉬운 B의 AE 신관 회의실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무실 주소지를 조합 위원장의 주소로 변경한 것만으로 피고가 수행하는 조합사무 내지 각종 총회개최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그 외 피고가 설립된 이후 피고의 운영에 B이 계속하여 개입하였다거나 피고가 조합원들이 아닌 B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자주성 등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결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재판장) 국양근 임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