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28.자 2021고단1532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7. 22. 선고한 판결의 변호인 표시 "변호사 B(국선)"을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유동현, 백안욱, 김윤중, 김선범"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28.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