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38
판결선고
2022. 11.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0.부터 2020.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713,6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28,713,695원에 이른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가불해 주었던 임금액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서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