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65,2021
판결선고
2021. 12. 3.
범죄사실
[2021고단2665]
2020년 8월 및 9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등 16명이 2020.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신청된 휴업기간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업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9. 25.경 위 부천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16,046,57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25,943원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
[2021고단3206]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2020년 6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등 18명이 2020.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간 중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유급 휴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경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14,989,0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7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경 부천시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등 16명이 2020.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유급 휴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경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19,376,34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2020년 8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등 16명이 2020.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유급 휴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경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16,046,57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20년 8월분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9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등 15명이 2020.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간 중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유급 휴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15,079,37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20년 9월분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의 출장복명서 및 F의 진술서
E의 고용유지(휴업)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금 의심 사업장 전산자료 입수보고 – 사업장 상세조회 – 지원금 수급내역조회 – 고용보험 이력조회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 법인등기부 – 호소문
수사자료입수보고 – 각 근로계약서 및 송금확인증 – 2020년 5월~10월 근태자료 - 통화상세내역
– 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통지서
- ㈜ C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6월 18,328,801원 지원금 신청, 2020년 7월 24,223,670원 지원금 신청, 2020년 8월 18,676,400원 지원금 신청, 2020년 9월 19,973,080원 지원금 신청) -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 계좌번호 및 수령인별 지급내역 등
- 약식명령(피고인에 대한 부천지원 2014고약3690 고용보험법 위반, 벌금 30만 원) 1. - C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현황표 – 각 입출거래내역(고용유지지원금 입금)
각 수사보고(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문 첨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서류 제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범죄일람표 첨부)
[2021고단320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의 출장복명서 및 F의 진술서 사본
E의 고용유지(휴업)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사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금 의심 사업장 전산자료 입수보고 – 사업장 상세조회 – 지원금 수급내역조회 – 고용보험 이력조회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 법인등기부 – 호소문
수사자료입수보고 – 각 근로계약서 및 송금확인증 – 2020년 5월~10월 근태자료 - 통화상세내역
– 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통지서
- ㈜ C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6월 18,328,801원 지원금 신청, 2020년 7월 24,223,670원 지원금 신청, 2020년 8월 18,676,400원 지원금 신청, 2020년 9월 19,973,080원 지원금 신청) -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 계좌번호 및 수령인별 지급내역 등
- 약식명령(피고인에 대한 부천지원 2014고약3690 고용보험법 위반, 벌금 30만 원) 1. - C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현황표 – 각 입출거래내역(고용유지지원금 입금)
-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문 첨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서류 제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공소장 등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년 6월 및 7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각 고용유지 지원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년 8월분 및 9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죄와 각 고용유지 지원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및 고용보험법 위반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C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합계 65,491,303원의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허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고용보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부정수령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등 합계 1억 99,812,600원의 반환명령을 받고 2021. 11월경까지 위 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14년 앞서 본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