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58
판결선고
2022. 4. 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28.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E 등 28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E 등 28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유지(휴업)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첨부하거나 외근직이나 직계가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도 포함해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경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16,904,844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1.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합계 107,641,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F 등 40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F 등 40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유지(휴업)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첨부하거나 외근직이나 직계가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도 포함해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44,073,609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합계 176,151,42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9.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G 등 40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G 등 40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유지(휴업)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첨부하거나 외근직이나 직계가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도 포함해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35,830,326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입금보류 결정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