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20.자 2021고단3421 결정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10. 31.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의 “순번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대질)” 부분을 “순번 20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대질)”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20.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