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77
판결선고
2023. 9.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남양주시 B, C호 ‘D’ 분양사무실에서 약사인 피해자 E에게 “C호(D)를 임차하면 독점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 상가 건물 3~6층 총 4개 층에 소아병동, 피부과, 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유치할 예정이니 컨설팅 수수료로 2억 원을 달라, 위 병원 미입점 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6. 22. 피해자에게 “F 원장이 운영하는 소아과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되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원장이 운영하는 소아과 병원이 위 상가건물에 입점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소아병동을 유치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D C호 상가공급계약서
자료제출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6부
대표원장 프로필 출력물(대상자 F)
입금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운영의 병원이 D에 입점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건물에 입점할 병원을 유치하였으나 의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병원이 실제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큰 손해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6. 22.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 F의 경력을 언급하면서 F의 병원이 입점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F의 법정증언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당시 F은 병원의 이전을 제안받았거나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병원의 입점 여부가 약국을 개업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에 이르렀음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의사의 병원이 입점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병원의 개원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상태에서 약국을 운영하려 하였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돈을 지출한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줄이고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태도에 불과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과거의 기망행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익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거액이나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의 입점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의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