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30
판결선고
2022. 4. 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13.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D 등 6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D 등 6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직 조치를 실시하는 것처럼 출퇴근시간을 조작하는 등 고용유지(휴직)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11,667,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합계 35,75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4.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D 등 6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D 등 6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직 조치를 실시하는 것처럼 출퇴근시간을 조작하는 등 고용유지(휴직)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경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11,8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내지 제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합계 65,340,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부정행위확인서(사업주 자진신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