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6
판결선고
2021.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신흥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K5 택시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F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 차량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사고발생경위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2017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