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61
판결선고
2021.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900만 원이 필요하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인 약 5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를 이자에 갈음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약 10개월 후 만기가 돌아오는 내 명의의 정기예금을 인출함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대출금 약 3,000만 원의 원리금 변제를 위해 매월 약 174만 원을 지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빌려 그 중 900만 원 정도를 대출 원리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그 당시 10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 이체확인증 사본(1,000만 원 및 900만 원 송금)
- 피고인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블랙박스 사업 관련 피고인 제출자료 – 이메일
- 지불각서 및 합의서 – 합의서
- 계좌거래내역 파일 저장 CD
- 대출이자 납부내역
- 차용금 사용처 분석자료(1,000만 원만 블랙박스 사업에 사용)
- 투자내역(추정) 자료(1,000만 원 포함, 37,122,136원이 블랙박스 사업에 투자)
- 계좌별 거래명세표 - 이체확인증(피고인 연금저축 해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파일 저장 CD 첨부, 피의자 상대 정기예금 가입 및 해지 관련 증빙서류제출요구, 피의자의 대출채무 관련한 분석, 차용금 사용처 분석보고, 블랙박스 사업 관련 투자내역 확인, 피의자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첨부, 피의자 A 상대 계불입금 납부 관련 증빙자료 제출요구, 계불입금 납부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년 8월경 매달 100만 원씩 2021년 4월 30일까지 위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지킬 경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은 위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여(특히 2021. 3. 17. 800만 원, 202.1 5. 20. 800만 원 등 1,600만 원 변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12년 2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12월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4월,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7월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바 없는 등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