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55
판결선고
2021. 10.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3,333,6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D의 진술서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 경비원 퇴직금 산출내역서(D: 3,333,614원)
- 근로계약서(D)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퇴직금 지급계획 전화진술청취,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3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20년 5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20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7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9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21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퇴직금의 액수가 적은 편인 점,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은 체당금을 통하여 2021년 7월경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