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9. 선고 2021고정71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주) 작동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D의 2020년 8월 여름휴가비 150,000원과 2020년 10월 추석상여금 15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2020. 9. 10. 및 2020. 10. 12.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E, 2018. 11. 7.부터 근로한 F, 2019. 7. 30.부터 근로한 G에 대한 각 2020년 8월 여름휴가비 150,000원과 2020년 10월 추석상여금 15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의 임금과 2020. 2. 5.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H의 2020년 8월 여름휴가비 100,000원과 2020년 10월 추석상여금 100,000원 등 합계 200,000원의 임금을 각각 정기 지급일인 2020. 9. 10. 및 2020. 10. 12.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 140만 원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E, F, G, H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설·하계휴가·추석 지급 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는 기타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여름휴가비와 추석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E, F, G, H에게 여름휴가비와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