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761
판결선고
2022. 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과 E가 2020. 8. 1.부터 같은 달 31.
까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9. 17.경 위 부천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4,092,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고용보험 시스템 전산자료-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신청 목록, 부정수급 점검표(점검자용),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조회, 지원금 신청서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수사보고(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급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 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노무제공자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재정을 해하는 것인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도 탓을 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부정수급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환수조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