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18. 선고 2021초기1115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