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59,2021
판결선고
2022.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B, D 및 F에게 화북석 관련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 돌을 캐서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원만 투자하면 매월 이익배당금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5,000만원과 월 이익배당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같은 해 11. 19.경 합계 6,000만원을 반환하고, 12. 19.에는 11월 배당금 미지급분 1,000만원과 월 배당금 2,000만원을 합한 3,000만원을 지급하며, 2021. 1. 19.부터 발생되는 월 배당금은 매월 19일에 지불키로 한다. 상기 투자금의 배당금은 어떠한 배당금보다 우선 배당키로 하고 배당금 지불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며, 상기 내용 불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북 상주시 G 소재 H㈜의 이사인 I과의 사이에 H㈜ 소유의 화북석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채굴하여 판매하고 H㈜로부터 그 채굴비 및 영업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구두 상 논의 중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I이 위 5,000만 원과 별도로 계약 체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마련할 방편이 없어 장차 위 계약을 실제로 체결할 수 있을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화북석을 채굴하여 판매할 판로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의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 각 녹취서(I, K)
- 투자이행각서 – 차용증
- 화북석관련 책자 – 각 이체확인서(각 1,250만 원 송금)
- 부산물 반출 도급계약서(초안) -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 입출금거래내역(2021. 1. 26. 2,000만 원 반환)
- 이메일 – 부산물 반출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투자상품 책자, 위임장 및 계좌이체내역 첨부, 부산물 반출 도급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주식회사 H 이사 I과 유선통화, 사건 외 조경업자 K과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이메일 출력물 첨부, H 송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들은, 각 1,5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1,5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2,500만 원(= 4,500만 원 –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들로부터 각 1,250만 원씩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00만 원의 변제충당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결국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북석이라는 조경석을 채굴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특히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수익을 약정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금 중 2,0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I의 H과 사이에 화북석 채굴에 관한 부산물 반출 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교섭하고 화북석을 일부 매수하는 등 위 사업 추진을 어느 정도 추진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사업의 실체 없이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역시 4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5년간 매월 2,000만 원(5년간 합계 12억 원)이라는 과도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등 허황된 욕심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3,75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2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3월 범인도 피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1월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7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F도 1,25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전액을 변제받아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장에서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