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2. 16. 선고 2022가단100297 판결

주문

1.

2020. 11. 25. 07:30경 김포시 B 앞 횡단보도에서 인근 상수도관의 파열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피고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78,618,135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2020. 11. 25. 07:38경 버스를 타기 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건너던 중 인근 상수도관의 파열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바닥에 형성된 빙판에 미끄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일출시각은 07:23경이고, 시민박명<1>시각은 06:54경이며, 이 사건 사고 일시경인 07:2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 김포(공)<2> 관측소의 관측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2도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어 2020. 12. 7.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2022. 6. 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에 따른 장해급여로 6,906,2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위자료 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3>.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102,129,345원[= ① (2021. 6. 4.부터 2032. 1. 19.까지의 소극적 손해 90,383,291원 - 장해급여 6,906,240원 공제) × 과실상계 후 원고의 책임비율 90%) + ② 위자료 27,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2,129,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원고가 인근 상수도관의 파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 형성된 빙판을 제거하거나, 빙판이 형성된 도로 부분에 대한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그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게 되었으면 본인이 보행하고자 하는 부위의 바닥을 살펴 빙판과 같이 미끄러운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빙판 부분을 피하여 다른 부분으로 통행하거나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빙판 위를 걸어 통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하기로 한다).

1)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가)

인적사항, 가동연한, 기대여명 등: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4>, 월 평균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1)

후유장애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영구적으로 27%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척추손상 I-A-(1)-b 적용).

(2)

노동능력상실률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6. 4.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32. 1. 19.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27%

라)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2021. 6. 4.부터 2032. 1. 19.까지의 피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90,646,433원이 된다.

마)

장해급여 상당액 공제 및 과실상계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 가능하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3)

위 각 법리에 따라 장해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인 피고의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6. 4.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32. 1. 19.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90,646,433원에서 먼저 장해급여 6,906,240원을 공제하면 83,740,193원(= 90,646,433원 - 6,906,240원)이 남게 되고, 위와 같이 공제 후 남은 83,740,193원에 대하여 앞서 본 사유를 고려하여 과실상계하면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58,618,135원(= 83,740,193원 × 피고의 책임 70%)이 된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20,000,000원

다)

손해배상액 합계: 78,618,135원(= 58,618,135원 + 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78,618,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