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3. 2. 접수 제1867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 경위
원고는 2009. 9. 29. 소외 조합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6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10. 1.부터 매 2년마다 연장하여 소외 조합의 청산시까지’, 임차보증금 ‘300,000,000원’, 일반관리비 ‘월 9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매월말 실사용 검침량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 조합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3. 2. 접수 제1867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각 마쳐주었다.
소외 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가압류 부기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소외 조합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은 2013. 4.~6.경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내지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
소외 조합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경합
한편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소외 조합의 채권자들이 2013. 2.~4.경 사이에 소외 조합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각 그 결정정본이 나온 직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 청구소송 결과
원고는 2022. 1. 13.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일반관리비·전기사용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건물명도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304)을 제기하여, 2022. 8. 10.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 중 6층을 인도하고, 147,765,196원(2022. 5.분까지의 일반관리비 및 전기사용료 연체합계액)을 지급하며, 2022. 6. 3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일반관리비 약정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 및 채권압류통지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 2. 7. 소외 조합의 2013. 5.~2019. 12.분 건강·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미납액 합계 43,629,31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체납액 상당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10. 25.경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공탁
그 후 원고는 2022. 12. 12. 위 다.항의 각 가압류가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소외 조합으로,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72,562,499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3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2022. 12. 12. 소외 조합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0원에서 관련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304)에서 인정된 연체관리비 합계액 155,208,191원, 소외 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원상복구비용 28,6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액 43,629,310원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72,562,499원(300,000,000원-155,208,191원-28,600,000원-43,629,310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소외 조합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D 주식회사
피고 A : 소외 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 D 주식회사 :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액을 공제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의 임의변제행위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 단
이 사건 공탁이 채무액 전부의 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연체관리비 155,208,191원 및 원상복구비용 28,600,000원을 공제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차계약 해지 및 관련 소송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탁 이후 원고와 소외 조합이 2022. 12. 21.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소외 조합의 연체관리비 합계액인 155,208,191원 및 소외 조합이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원상복구비용 28,600,000원은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담보채무라 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액 43,629,310원을 공제한 것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보험료(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산재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채권은 국세와 지방세 이외의 다른 채권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체납보험료 상당액을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 것도 유효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공탁은 잔존 임차보증금 채무액 전부의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피고들의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의무 인정여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 내지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 내지 가압류 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 내지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 내지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 내지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원고의 이 사건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 내지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조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