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18. 선고 2022가단107427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72,475,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5.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975,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5.부터 2025. 12.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2)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1/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피고 C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이다)는 용인시 처인구 D 외 3필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이고, 피고 C은 하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9. 4. 2. 피고 C에 일용직 비계공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9. 4. 2. 12: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분진망<2>을 이동하면서 외부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전날 비가 와서 젖어 있던 분진망이 전선에 닿으면서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고압선과의 간격이 좁아 감전 위험성이 예견되던 곳이었다.

피고들은 2019. 3. 27. 한국전력공사에 배전선로 이설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장 실사를 한 후 배전선을 이설하지 않고 전력선 절연용 보호구(이하 '건축용방호관'이라고 한다)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그 설치 작업은 2019. 4. 3. 오전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관리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게 건축용 방호관 시공 후 공사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아직 방호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B 소속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

임자인 소외 E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C 소속 현장 비계팀 관리자인 소외 F의 지시에 따라 비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F도 비계공으로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수원시 소재 G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H병원으로 이송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 요양 치료 후 2021. 7. 20.자로 산재 요양을 종결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2. 2. 10.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영구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하고 장애등급을 3급 8호로 결정하였다.

사.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승계참가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14,417,270원(2025. 10.분까지)이다.

아.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재 요양기간을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1)

산재 요양기간 : 2019. 4. 2.부터 2021. 7. 20.까지

2)

보험급여 내역(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방호관 설치 이후 작업하도록 하거나 분진망이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장갑 등 안전장구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압선이 가까이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원고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장구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원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실수입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례의 요지<3>에 따라 산재 요양 기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보험급여의 성질과 그 기간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있는 것 사이에서의 중복되는 금원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산재 요양기간 동안(2019. 4. 2. ~ 2021. 7. 20.) 휴업급여금으로

109,815,050원을 지급받았는바, 산재 요양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7,863,950원(= 127,679,000- 109,015,850원)을 청구한다(산재 요양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일실수익을 청구하지 않고, 손익공제도 하지 않는다).

2)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재 요양기간에 한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

①

관련 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지급받았던 일당 2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과세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력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소득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가동기간: 월 20일 가동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 증가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의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율 : 31.35%(비우세손 90/100 적용 결과)

라)

계산

앞서 살핀 내용을 기초로 산재 요양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 것이다).

[일실수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산재 요양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액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초과분을 구하는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왕치료비 청구 부분

갑가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산재 요양 기간(2019. 4. 2.~ 2021. 7.20)까지 비급여 치료비로 합계24,972,3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지출로 인한 손해 22,475,124원(=24,972,360원 × 9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기왕 개호비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왕 개호비로 6,145,923원(= 125,427원<4> × 49일)을 청구한다.

2)

판 단

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간병

인 또는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한편,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세 차례에 걸친 수술 후 일정기간(① 2019. 4. 2. ~ 2019. 4. 29.까지, ② 2019. 5. 3.부터 2주간, ③ 2020. 10. 14.부터 1주간) 1일 24시간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였다고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서 중 "개호"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보호자들이 수술 후 환자 옆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자료 청구 부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피고들의 기지급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5>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측(피고 B 소속 현장소장 E)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총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설사 해당 금원이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2호증(형사조정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E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72,475,124원(= 기왕치료비 22,475,124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2. 18.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원고 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 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합계14,417,270원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 90%에 해당하는 12,975,543원(= 14,417,270원 ×90%)에 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975,5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1.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2. 18.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아

1원고의 2025.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청구원인과 소장 기재 청구취지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비산분진, 그 외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작은 잔여물 등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망을 의미한다.

3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42019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1일)이다.

5피고들은 2025. 4. 18.자 준비서면(6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의 반박이 이루어진 이후 제출된 피고들의 2025. 11. 11.자 준비서면에는 이 부분 공제 주장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주장을 철회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주장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