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8. 23. 선고 2022가단11857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총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원고들이 소속된 C지부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 따라 합의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해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하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하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해 왔다.

다.

그러던 중 원고들이 운행하는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피고가 속한 사업자단체인 E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합의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2018년 3월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근로일수 1일당 연장근로 7.6시간, 야간근로 4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2018년 3월부터 2018년 임금협정을 근거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경 전, 후로 원고들의 출, 퇴근 시간에 변경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과 같이 1일당 연장근로 7.6시간, 야간근로 4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 임금계산표와 같으나, 일부청구로서 그 중 각 500만 원씩을 청구한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C지부 및 D노동조합이 피고 또는 피고가 속한 사업자단체와 체결한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인데,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의 무효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년 3월 이후 적용된 각 임금협정을 무효라고 할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