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1217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9,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8.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부천 원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주택관리업자로 원고를 선정하고 원고와 사이에 2020.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17.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결의하고, 2022. 2. 23. 위 결의에 따라 2022. 3. 18.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2022. 2. 18.자 ‘공동주택위수탁 계약해지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공문은 그 다음날인 2022. 2.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잔여기간 위탁관리수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유도 없을뿐더러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에 정한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한 것으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의 계약해지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종료시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위탁수수료 9,798,382원이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잦은 교체와 미배치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은 해지권 행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해지권 행사 30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해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우고 있고, 제5조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인력의 구성과 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의 대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계약을 불이행한 때’라 함은 계약의 이행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을 불완전하게 한 때에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개시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의결한 날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별지와 같이 수차례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교체하고 그 사이사이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정한 필수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잦은 직원 교체와 부재가 반복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잦은 직원 교체는 피고가 공동주택 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원인사 및 노무관리에 부당한 간섭을 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불완전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해지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지를 당하는 상대방에게 해지권을 행사하려는 쪽의 해지권 행사를 저지시키기 위한 시정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해지를 당하는 상대방에게 해지권 행사의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허여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그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결과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2. 2. 18.자 공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2022. 2. 24.로부터 30일이 지난 2022. 3. 2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1조 단서에 따라 2022. 3. 19.부터 2022. 3. 26.까지 8일 동안의 위탁관리수수료 138,281원(= 487,128원 × 110% × 8일/31일, 1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청구하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미지급 위탁관리수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21. 11. 1.부터 2022. 3. 18.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2,573,2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관리소장 등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리과장 C, 관리과장 D, 기전반장 E 관련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한 관리과장 C의 임금 8,687,610원, 관리과장 F의 임금 3,451,490원, 기전반장 E의 임금 7,049,16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9,188,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리소장 G 관련

나아가 원고는 관리소장 G의 2022년 1월 휴업수당<1> 1,544,515원, 2022년 2월 휴업수당 2,520,000원, 2022년 3월 휴업수당 1,463,225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G가 2022. 1. 19.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방해로 G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즉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영선반장 H 관련

원고는 영선반장 H이 2021년 개천절 및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인 2021. 10. 4. 및 2021. 10. 11.에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휴일근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2021. 10. 4.과 2021. 10. 11.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21. 10. 4. 및 2021. 10. 11.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일 뿐 관공서가 아닌 원고 소속 근로자인 H에게도 근로제공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H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날<2>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2021. 10. 4. 및 2021. 10. 11.이 근로자의 날이나 일요일이 아닌 사실은 명백하고, 달리 위 2021. 10. 4. 및 2021. 10. 11.이 원고와 H 사이에 H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H이 제공한 2021. 10. 4. 및 2021. 10. 11.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99,833원(= 138,281원 + 2,573,292원 + 19,188,26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