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1256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 7. 피고의 개발행정 담당 전무이사로 입사하면서 임금으로 월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입사일 이후부터 2022. 8. 1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22. 6. 7.까지의 근로에 대해 별지 급여 미지급 현황 '실제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액(원)'란 기재 각 임금만을 지급하고, '미지급액(원)'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2022. 6. 7.까지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2.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1>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