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 2021. 9. 28. 작성 증서 2021년 제132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3카정10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2.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보험모집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하에 사업단장 및 보험모집인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여럿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1. 8. 27. 피고가 원고를 피고 산하 강서사업단의 단장으로 위촉하는 사업단장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21. 9. 1. 피고가 원고를 위 강서사업단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하는 FC(Faincial Consultant)위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강서사업단장인 원고에게 정착지원금 3,000만 원을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매월 500만 원씩 나누어 6회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위 보험영업지침은 위 정착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정착지원금환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1. 9. 16. 액면금이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여 주고, 원고와 피고는 2021. 9. 28.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담긴 공정증서를 법무법인 C 증서 2021년 제132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업단장위촉계약을 체결한 2021. 8. 27.부터 2022. 10. 4.까지 13개월 이상 피고의 사업단장으로 위촉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정착지원금의 50%인 1,500만 원만 피고에게 반환하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00만 원을 초과하여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
원고는 2021. 8. 30.까지만 사업단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단장 재직기간은 13개월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착지원금 3,000만 원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업단장위촉계약 제4조는 계약기간이 위촉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2. 10. 4. 피고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한 해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발급한 원고에 대한 해촉증명서에 원고의 해촉일이 2022. 10. 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단장 재직기간은 위촉일인 2021. 8. 27.부터 해촉일인 2022. 10. 4.까지 13개월 8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업단 사무실 출입기록이 2022. 8. 30. 이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제4호증), 원고가 제출한 해촉신청서의 출력일이 2022. 8. 10.인 점(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을 들어 원고의 사업단장 재직기간이 13개월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은 원고가 재직한 사업단의 사무실 출입문 개폐를 위해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원고가 지문을 인식하여 출입문을 개폐한 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의 근태관리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당사자 사이 다툼 없음) 사무실에 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가 사업단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문인식기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출입시마다 지문인식을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던 것이 아닌 이상 원고 외 다른 출입자의 지문인식으로 출입문이 열린 상황에서 원고가 사무실에 출입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지문인식 기록이 없다 하여 사무실 출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해촉신청서 양식을 2022. 8. 10. 출력하였다 하여 당해 해촉신청서가 그 날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날 원고가 해촉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한들 원고가 이를 피고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해촉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만으로 해촉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착지원금반환채무는 원고가 당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착지원금의 50%인 1,5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자 소지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2. 11. 11.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2. 11. 16.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개시결정은 2022. 12. 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경매개시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2. 12. 2.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로 본다.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강제집행의 범위는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제시일의 다음날인 2022.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를 초과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한편, 이 법원 2023. 2. 2.자 2023카정1012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범위 내에서 인가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