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Q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9,125,780원 및 이에 대한 2021. 9. 22.부터, 원고 B 에게 10,329,333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4.부터, 원고 C에게 6,744,075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부터, 원고 D에게 7,125,347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5.부터, 원 고 E에게 3,691,509원 및 이에 대한 2021. 6. 24.부터, 원고 F에게 6,190,626원 및 이에 대한 2021. 6. 12.부터, 원고 G에게 10,957,543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6.부 터, 원고 H에게 9,249,066원 및 이에 대한 2021. 7. 3.부터, 원고 I에게 10,971,916원 및 이에 대한 2021. 4. 26.부터, 원고 J에게 5,844,351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3. 부터, 원고 K에게 6,392,818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5.부터, 원고 L에게 10,141,733원 및 이에 대한 2021. 8. 13.부터, 원고 M에게 6,837,865원 및 이에 대 한 2020. 12. 15.부터, 원고 N에게 10,475,529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20.부터, 원 고 O에게 6,927,341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4.부터, 원고 P에게 2,775,113원 및 이에 대한 2020.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 하라.
원고들의 피고 Q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C, G, H, I, J, K, L, O, P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Q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E은 2020. 10. 13.부터 2021. 6. 9.까지, 원고 D은 201. 4. 1.부터 2020. 11. 20.까지, 원고 N은 2019. 7. 7.부터 2020. 12. 5.까지, 원고 B는 2019. 7. 1.부터 2020. 12. 30.까지, 원고 F은 2020. 2. 25.부터 2021. 5. 28.까지 각 피고 Q 주식회사(이하, '피고 Q'이라 한다)와, 원고 H은 2019. 9. 24.부터 2021. 6. 18.까지, 원고 O은 2019. 9. 29.부터 2020. 9. 29.까지, 원고 J은 2019. 9. 29.부터 2020. 9. 28.까지 각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R'이라 한다)와 피고 A은 2019. 10. 21.부터 2020. 1. 31.까지는 피고 Q, 그 다음날부터 2021. 9. 7.까지는 피고 R, 피고 K은 2019. 5. 13.부터 2019. 9. 30.까지는 피고 Q, 그 다음날부터 2020. 9. 30.까지는 피고 R, 그 다음날부터 2020. 11. 30.까지는 다시 피고 Q, 원고 C은 2019. 9. 12.부터 2020. 9. 11.까지는 피고 R, 그 다음날부터 2020. 10. 17.까지는 피고 Q, 원고 G은 2019. 8. 1.부터 2020. 1. 31.까지는 피고 Q, 그 다음날부터 2021. 11. 21.까지는 피고 R, 원고 I은 2019. 9. 20.부터 2020. 5. 31.까지는 피고 Q, 그 다음날부터 2021. 4. 11.까지는 피고 R, 원고 M는, 2019. 9. 30.부터 2020. 1. 31.까지는 피고 Q, 그 다음날부터 20. 11. 30.까지는 피고 R, 원고 L은 2019. 11. 5.부터 2020. 5. 31.까지는 피고 Q, 그 다음날부터 2021. 7. 29.까지는 피고 R, 원고 P은 2019. 10. 16.부터 2020. 1. 31.까지는 피고 R, 그 다음날부터 2020. 3. 21.까지는 피고 Q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들은 대표이사, 차고지, 사무실 및 본점 소재지가 모두 동일하고, 원고들은 각 소속이 다르거나 피고들 사이에 소속을 변경하였더라도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고,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그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유지해 왔다.
원고들은 모두 동일한 출, 퇴근 시간을 지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제 운행 시간 이외에도 운행준비, 정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격일조는 평일의 경우 06:00부터 23:00까지 17시간, 공휴일의 경우 07:00부터 23:00까지 16시간, 매일조는 07:00부터 20:30까지 13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격일조는 4시간 20분, 매일조는 3시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