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8. 선고 2022가단3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35,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5.부터 2022.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 회사가 폐업한 2017. 8. 8.까지 문자메시징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던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임원이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③ 재임 중 사망, ④ 연봉제로의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때,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의 폐업을 앞둔 2017. 7. 31.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 7. 31.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57,909,0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8,131,026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47,035,9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날로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2.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퇴직금의 지급 시기에 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 회사의 임원이었던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 판결과 그 상고심인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판결 참조), 이러한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1. 2. 이전에 피고 회사에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7. 1. 2. 주주 전원의 동의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퇴직금 47,035,944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7,035,944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피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명목으로 원고가 수취한 돈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