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710,000원, 선정자 C에게 15,370,000원, 선정자 D에게 7,4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정11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12. 14. ’E은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 사업장에 고용되어 남양주시 G 아파트 A/S 현장에서 가구A/S를 하다가 퇴사한 원고(선정당사자)의 2021년 2월분 임금 1,260,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4,760,000원, 2021년 4월분 임금 3,400,000원, 2021년 5월분 임금 3,400,000원, 2021년 6월분 임금 2,8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C의 임금 합계 38,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고소인들의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4. 4. 9. 항소기각결정을 하였으며, 항소기각결정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2024. 4. 17. 관련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위 확정된 관련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체불임금 15,710,000원, 선정자 C에게 체불임금 15,370,000원, 선정자 D에게 체불임금 7,4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H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 또한 주식회사 H에 임금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등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