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21년 제29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1,400,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1. 2.경부터 피고에서 ‘센터장’의 직함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1. 6. 29. 발행인 원고,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2021년 제29호로 위 어음 발행 및 서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타인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차용하여 3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중개하였고, 그중 2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1,400,461원(= 14,720,253원 + 16,680,208원,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1. 2.부터 2021. 8.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말경 아래와 같이 합계 49,915,1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체결에 관여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2회차부터 보험료가 미납되는 등 전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실효되거나 해지되었다.
피고는 2021. 10.경 원고에게 피고와 원고 사이의 업무관계가 2021. 9.말경으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피고는 2021. 11. 24.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