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81,2022
판결선고
2022.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18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4. 17. 김포시 C를 본점으로 하여 탄소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분쇄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주식회사 B 2공장에서, 분쇄기등에 해당하는 탄소단섬유 혼합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 외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덮개 미설치로 인하여 덮개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 등이 설치 불가능하여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인 혼합기를 사용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혼합기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2. 3. 10. 16:30경 위 공장 혼합공정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베트남 국적 근로자인 E가 혼합기에서 혼합이 완료된 탄소단섬유를 배출하기 위해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가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하던 중, 혼합기 회전날에 말려들어가 회전날과 혼합용기 사이에 신체가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486]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 대표이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다.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원료를 제조하는 곳으로, 분쇄기 등을 가동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에 해당하는 혼합기를 사용할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2. 3. 10. 16:30경 위 주식회사 B 2공장 내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E(E, 29세)가 혼합기(가로 80cm, 세로 60cm, 깊이 60cm, 무게 150~200kg 상당)에서 혼합이 완료된 탄소단섬유를 배출하기 위해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가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하던 중, 혼합기 회전날에 말려들어가 회전날과 혼합용기 사이에 신체가 끼어 같은 날 19:4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진단명령서
[2022고단248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