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4. 선고 2022고단38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벌금 각 6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 E, F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