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22,2022
판결선고
2023. 2. 1.
범죄사실
『2021고단2322』
피고인 B은 부천시 C건물, D ~ E호에 있는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매장의 총괄 책임자이자 영업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F식당 직원인 A 등 12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유급휴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A 등 12명이 정상적으로 위 매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1.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15,871,886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합계 107,611,38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2022고단521』
피고인 B은 부천시 C건물 3층에 있는 ‘F’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G(여, 18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 B은 2021. 11.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 위 식당의 계산대에서 손님들에게 계산을 해주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의자에 앉아, 피고인 B 소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속바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사업장 상세조회 등, 지원금 수급내역조회,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류,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조회
『2022고단521』
1.『2022고단521』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F CCTV 수사 범행장면 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안전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사건 직후 피고인 B의 태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지원금을 반환한 점, 직원들이 출근하였던 날의 업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지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고용보험법위반 등과 같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약 18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허가결정은 취소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강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