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10. 선고 2022고정16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소속 운전기사로서, 근로자 D을 보조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운전업무을 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21. 5. 31.까지 C지회장과 직원(운전기사)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경부터 피고인이 받은 급여 중 65만 원 내지 70만 원을 D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단, 2020년 8월분 65만 원 미지급).

2)

피고인은 2021. 5. 31.자로 퇴직하였고, 2021. 7.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2,325,000원을 수령하였다.

3)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보조기사로 C에 소속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받으면 그 중 50%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매주 일정 기간 동안 C 소속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다.

4)

C지회장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주 일정 기간은 D이 소속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D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C 소속 차량의 용도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물품 전달, 병원 후송 등과 C 기타 업무이므로 그 운전을 위해서는 C의 운행 요구가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D이 매주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을 대신하여 C 소속 차량을 운행하되, 그 급여는 피고인이 받아서 D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도 위 약정이 대부분이 지켜진 것으로는 인정된다.

다.

C도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 소속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D에게 차량의 운행을 지시하는 등으로 D의 차량 운행을 지휘·감독하였다. 다만, 급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과 C와 협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C의 직원에 불과하고, 독자적이거나 독립성이 있는 사업주로서 D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며, D도 피고인이 아닌 C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이다.

마.

피고인과 D 사이에서 ‘D이 매주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을 대신하여 C 소속 차량을 운행하되, 그 급여는 피고인이 받아서 D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자적인 고용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C와 D 사이의 정상적인 고용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자(그 사유는 불분명하다) C, 피고인, D 사이에서 보조기사 고용계약을 묵시적 또는 편법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용자, 즉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독자적이거나 독립성이 있는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바.

피고인과 D 사이의 퇴직금 약정에 관한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받으면 그 중 50%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21. 7.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