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1,497,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1.부터 2024.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0%, 피고 B이 나머지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G은 2022. 1. 20. 위암 진단을 받았다.
피고 B은 G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사람이다.
H은 G의 모이고, 원고는 G의 동생이다.
G은 사망 전인 2022. 7. 28.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원고에게 유증하였다. 마. 그 후 G은 2022. 8. 24. 사망하였다.
G은 사망 당시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재직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G 사후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G 사망 당시 G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G 사후 피고 B이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가 제1, 2,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 내지 12호증, 을바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G의 사망으로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412,525,468원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원고는 G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이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이 얻은 위 이득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고 이는 모두 권리자인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B은 위 이득 중 G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122,656,623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61,328,312원에 대하여는 유류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51,197,156원(= 412,525,468원 – 61,328,3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반환대상재산
다툼 없는 부분
피고 C 주식회사가 2022. 12. 14. 지급한 입원비 1,008,815원<1>
I 입원비 705,000원
피고 J 주식회사가 2022. 12. 28. 지급한 암진단비 10,001,162원<2>
피고 F 주식회사가 2022. 12. 26. 지급한 보험금 합계 77,544,616원
K중앙회 암진단비 10,004,383원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441,957원
합계 100,705,933원
다툼 있는 부분
❶ 피고 C 주식회사가 2022. 12. 14. 지급한 사망보험금 20,176,310원<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G이고, G 사망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사실, 피고 B은 공부상 G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과 같이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G의 법정상속인인 피고 B은 만 5세 무렵인 2009년경 G과 L가 이혼하면서 그때부터 L에 의해 양육되고 G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왕래 없이 소식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고, G이 암진단을 받은 이후 동생인 원고와 노모인 H이 G을 간호하면서 돌봐왔으며, G이 사망에 임박하여 자신의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G의 의사는 포괄수증자인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거나 적어도 유언으로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보험금의 수령할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은 피고 B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1998. 4. 15. 체결한 것으로 당시는 G원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더해 산출한 금액이다.
이 L와 이혼하였다가 막 재혼한 직후로 L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시기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22. 1. 20. 위암 진단을 받았고 그 전에는 별다른 건강상 또는 경제적 문제없이 H이나 원고의 도움이 굳이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G이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는데(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만 5세 무렵 G과 헤어진 후 G이 사망할 때까지 G과 아무런 왕래 없이 소식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고 G의 사망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위암 진단을 받은 이후 원고의 도움으로 여생을 보냈고 그에 대한 보답 및 자신의 사후 노모 H의 부양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원고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고 유언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효과는 위 유언 당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상법 제734조 제1항), G이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원고로 변경한 후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C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한 채 위 보험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한 변제(민법 제470)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진정한 채권자는 급부를 수령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사망보험금 20,176,310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❷ 피고 C 주식회사가 2022. 12. 22. 지급한 사망보험금 50,000,000원
원고는 위 보험금에 대해서도 위 ❶과 같은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라거나 적어도 G의 유언으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무권리자인 피고 B이 이를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피고 C 주식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❸ 피고 D 주식회사가 2022. 12. 26. 지급한 사망보험금 25,000,000원
원고는 위 보험금에 대해서도 위 ❶과 같은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라거나 적어도 G의 유언으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❷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❹ 피고 E 주식회사가 2022. 12. 28. 지급한 사망보험금 25,002,904원<4>
원고는 위 보험금에 대해서도 위 ❶과 같은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라거나 적어도 G의 유언으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나 위 ❷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❺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2022. 12. 23. 지급한 퇴직금 21,936,179원
위 퇴직금은 G의 권리로 G의 사망과 동시에 유언에 따라 원고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므로,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위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피고 한국산업은행의 퇴직금규정 제7조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을 들어 피고 B이 위 퇴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 한국산업은행의 퇴직금규정은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소속 근로자들 또는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닌 점, 그 내용 또한 단순히 유족에게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른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위 퇴직금규정 제7조는 단순히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법률상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위 퇴직금을 원고가 아닌 피고 B에게 지급해버리고 말았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비채변제이다. 다만 을바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피고 B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 자기에게 위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G의 유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 퇴직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탁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원고가 끝 내 G의 유언과 관련한 자료를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공부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법정상속인인 피고 B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B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한 변제(민법 제
470)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진정한 채권자는 급부를 수령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피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위 퇴직금 21,936,179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❻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2022. 12. 23. 지급한 사망조위금 168,239,631원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을 권리는 G의 포괄수증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❷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❼ 2022. 12. 20.자 ‘고G님 장례지’ 1,450,000원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42,818,422원(= ①~⑥ + ❶ + ❺)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유류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적극재산: 122,642,112원(위 142,818,422원 중 원고의 고유재산인 ❶을 제외한 나머지)
소극재산: 없음(피고 B은 을가 제9호증을 내세워 G이 자신에 대하여 305,575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122,642,112원
상속지분: 100%
유류분율: 1/2
피고 B의 유류분: 61,321,056원(= 122,642,112원 × 100% × 1/2)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81,497,366원(= 122,642,112원 – 61,321,05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11.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022. 12. 14. 지급한 입원비, 사망보험금, 배당금 합계 21,186,125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위 돈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이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22. 12. 22. 지급한 사망보험금 50,000,000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보험금에 관하여 위 2. 나. 1) 나) ❶과 같은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라거나 적어도 G의 유언으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은 G의 사용자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G 등 피용자들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서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법정상속인 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아닌 G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가 2022. 12. 26. 피고 B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 25,000,000원에 관하여 위 2. 나. 1) 나) ❶과 같은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라거나 적어도 G의 유언으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은 G의 사용자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G 등 피용자들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서 피고 D 주식회사와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법정상속인 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아닌 G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암진단비 10,001,162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위 돈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이상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망보험금 25,002,904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가 2022. 12. 28. 피고 B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 25,000,000원에 관하여 위 2. 나. 1) 나) ❶과 같은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라거나 적어도 G의 유언으로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은 G의 사용자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G 등 피용자들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서 피고 E 주식회사와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법정상속인 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아닌 G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F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이상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21,185,125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위 돈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이상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망조위금 168,239,631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을 권리는 G의 포괄수증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망조위금은 2015. 7. 17. 피고 한국산업은행과 M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위 합의서는 임직원 사망시 다른 임직원들의 월 기본급의 1%를 공제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을 ‘임직원(사외이사,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문직원, 인턴은 제외) ❈ 단, 일반직원에서 전문직 A직렬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이 ‘임직원’임을 근거로 위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G에게 있고 이를 원고가 수증한 것이라 주장하나, 사망조위금은 임직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사망한 임직원에게 있을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바, 위 합의서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명시된 ‘임직원’은 피고 한국산업은행의 사망조위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사망이라는 사실이 ‘임직원’에게 발생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사외이사,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문직원, 인턴은 제외) ❈ 단, 일반직원에서 전문직 A직렬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라는 문언에도 부합한다. 결국 위 합의서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바, 피고 한국산업은행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는 사망한 임직원의 법정상속인뿐인 점,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사망한 개별 임직원의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사망한 임직원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위 돈이 지급되기를 희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망한 임직원의 법정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로서 위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본인 사망 부의금 1,000,000원<5>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B에게 지급한 본인 사망 부의금은 자신의 고유권리이므로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본인 사망 부의금은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소속 근로자 사망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피고 한국산업은행의 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각 근로자 사망시마다 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누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지, 장례비를 실제 누가 지출하는지 등을 판단한 후 이를 지급받을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이를 지급받을 권리자는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부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법정상속인을 그 권리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