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065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21. 9. 1.부터 2022. 3. 21.까지 C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건축현장'이라 한다)에서 주택공사팀 책임(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상급자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기재와 같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109,290원(= 정신과 치료비 106,000원 + 원고 재직 당시 연봉 중 3개월 치 급여 25,001,645원 + 위자료 25,001,6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은 의문이 없다. 또한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진정으로 인하여 2022. 5. 30. C로부터 '부하직원에 대한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행위'에 대하여 감봉2급(4개월)의 징계처분과 함께 보직해임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표 순1 내지 순5 기재와 같은 피고의 발언들은 대부분 원고의 사전준비 없는 급작스러운 작업 진행 요청, 반복적인 지시불이행, 늑장보고 또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보고 등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질타의 과정에서 나온 것들로 일부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없지는 아니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기사'나 '역량이 안 된다'는 등의 표현은 원고가 피고의 질타에 반발하면서 먼저 사용하거나 피고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을 피고가 인용하여 사용한 것인 점, 별표 순6의 경우 원고의 후임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요구 자체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별표 순7, 8의 경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