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9.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수 년전부터 피고로부터 공사현장의 드라이비트 작업을 의뢰받아 2023. 2. 23.경까지 일을 하였는데 미지급 보수가 누적되자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6,000여 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보수를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 지급을 위하여 2023. 8. 20.경 원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드라이비트 공사대금 채권 3,350만 원과 피고의 D에 대한 드라이비트 공사대금 채권 1,080만 원을 각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23. 12. 26.경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C은 2023. 12. 27.경, D는 2023. 12. 28.경 이 사건 각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C 및 D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2. 23.까지 피고가 지시하는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였으나 그 임금 중 62,521,1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 62,521,1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2023. 3.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도급 해준 것이고 2023. 7.경 원고와 미지급 보수를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2023. 8. 20.경 미지급 보수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면책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소속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보수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가 62,521,1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미지급 보수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와 미지급 보수를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합의하였음을 자인하는 미지급 보수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채권양도로 인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사실만으로 위 부분 피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