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223,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9,292,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4.부터,다. 원고 C에게 4,39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라. 원고 D에게 31,11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부터, 마. 원고 E에게 7,05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부동산업, 토목 ·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남아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2019. 5.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B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에 원고 B이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소속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에 원고 B이 위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기간 전후로 하여 피고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위 2019. 6.경 무렵H<1>는 G와 피고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근무기간 중단 1개월만 운영자가 동일한 G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경영상 편의에 의하여 그 소속이 G로 잠시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무렵 원고 B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1개월 후에 재입사 하여야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이때 원고 B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B이 2019. 5.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가 2019. 7. 1.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223,790원, 원고 B에게 19,292,674원, 원고 C에게 4,397,380원, 원고 D에게 31,118,630원, 원고 E에게 7,053,2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원고 A : 2021. 7. 15., 원고 B : 2021. 6. 4., 원고C : 2021. 4. 24., 원고 D : 2021. 8. 2., 원고 E :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석
1H는 2021. 10.경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 I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I과 분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