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6. 17. 선고 2023가단90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인정금액, 인용금액표]'인용금액(단위: 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2. 5.부터 2025. 6.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매년 소속 근로자들의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내부성과급을 지급해 왔는데, 이와 관련한 피고의 보수규정, 성과평가 및 성과급 운용지침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매년 소속 근로자들의 대상연도 성과를 평가하여 4개의 등급(S, A, B,C)으로 나누어 S등급 근로자에게는 140%~100%, A등급 근로자에게는 100%, B등급 근로자에게는 90%, C등급 근로자에게는 90%~50%의 각 지급률을 적용한 내부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라.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정해진 가산임금(이하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내부성과급을 제외한 채 산정해 왔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6,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은 내부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내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 사건 쟁점은 내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내부성과급이 대상연도 임금인지, 지급연도(당해연도) 임금인지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대상연도에 2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지급연도 지급일 현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도 내부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 지급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부성과급은 대상연도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다만 그 지급액의 결정 및 지급시기만을 지급연도로 늦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내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내부성과급은 '대상연도에 2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라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조건은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으로 소속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충족할 조건이라 할 것이고, 또한 내부성과급은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내부성과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연도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대상연도 임의의 날 근로제공시에는 그 지급액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대상연도 임의의 날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 또한 확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대상연도 임의의 날에 제공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 내부성과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듬해 내부성과급 지급액 확정시까지 그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므로, 대상연도 임의의 날 근로제공일 현재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이상 내부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못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또한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지급연도)에 지급받게 될 내부성과급 전액<2>을 대상연도의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해연도(지급연도)에 지급된 내부성과급 전액을 대상연도의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대상연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추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산정

별지 [청구금액, 인정금액, 인용금액표], [인정금액표], [대상연도 2020년, 당해연도2021년], [대상연도 2021년, 당해연도 2022년], [대상연도 2022년, 당해연도 2023년], [대상연도 2023년, 당해연도 2024년] 각 기재와 같다.

[대상연도 2020년, 당해연도 2021년], [대상연도 2021년, 당해연도 2022년], [대상연도 2022년, 당해연도 2023년], [대상연도 2023년, 당해연도 2024년] 각 '내부성과급액'란은 당해연도에 실제 지급된 내부성과급을, 각 '월 소정근로시간'란, '시간급 통상임금'란, '연장근로시간'란은 각 대상연도의 것을 입력하였고, 위 각 항목란에 입력한 금액 또는 시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인정금액,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3>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4.

12.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2.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한아

각주1) 원고(선정당사자)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양 청구취지는 내부성과급을 당해연도 임금으로 보는 경우와 대상연도 임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달리 산정한 것이고 전자의 청구금액이 아예 없거나 후자의 청구금액 보다 적은 선정자도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하나의 청구에 대한 청구원인만을 달리한 것으로 보고 양자 중 큰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본다.

각주2)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내부성과급이 대상연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당해연도에 지급될 내부성과급은 대상연도의 기본연봉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대상연도의 기본연봉 월액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당해연도의 기본연봉 월액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당해연도의 기본연봉 월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함).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당해연도에 실제 지급한 내부성과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3) 인정금액이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금액,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