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11. 선고 2023가합10032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매년 정보통신시스템(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일체) 및 CCTV 시스템(각종 장비, CCTV 시스템, 자가통신망 장비 등)의 유지관리용역에 관하여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피고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제1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년도에는 E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용역계약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F(지분 60%)과 E(지분 40%)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용역계약을, 2023년, 2024년도에는 F과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F과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용역’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23년 작성된 이 사건 제1용역과 관련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과업내용서’, ‘이 사건 제1제안요청서’라 한다)와 이 사건 제2용역과 관련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2제안요청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E 내지 F 직원으로서, 원고 A, C은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G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정보통신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원고 B은 2018. 2. 15.<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CCTV 현장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들은 F 직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