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매년 정보통신시스템(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일체) 및 CCTV 시스템(각종 장비, CCTV 시스템, 자가통신망 장비 등)의 유지관리용역에 관하여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피고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제1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년도에는 E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용역계약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F(지분 60%)과 E(지분 40%)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용역계약을, 2023년, 2024년도에는 F과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F과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용역’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23년 작성된 이 사건 제1용역과 관련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과업내용서’, ‘이 사건 제1제안요청서’라 한다)와 이 사건 제2용역과 관련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2제안요청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E 내지 F 직원으로서, 원고 A, C은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G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정보통신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원고 B은 2018. 2. 15.<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CCTV 현장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들은 F 직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0321
판결선고
2024. 10. 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14, 19, 20,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와 F, E(이하 ‘F 등’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4, 17, 18, 22, 25, 30호증, 을 제4, 5,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F 등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카카오톡 메신저나 사내 메신저(부천톡)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에게 직접 도면을 제시하면서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만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제1용역의 주된 업무는 정보통신장비, 인터넷전화시스템, 구내통신회선의 설치(신규, 이전 등) 및 장애처리이고, 이 사건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F 등은 장애가 발생한 후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8시간 이내에 예비 장비로 대체하여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용역의 주된 업무는 유지관리대상(관제센터시스템 H/W·S/W, 현장 CCTV시스템, 자가망, 전기시설물 등)의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이고, 이 사건 제2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부천시CCTV통합관제센터 내 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 시스템 등에 장애 발생 시 최대 4시간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정보통신장비, CCTV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 피고에게 그 요청이 접수되므로, 피고가 그 사실을 먼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로서는 먼저 인지한 요청사항을 용역업체인 F 등에게 통보하면서 그 요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하고, 이는 이 사건 각 용역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고는 단지 F 등이 이 사건 각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장비나 CCTV시스템 등의 장애’라는 정보와 이 사건 각 용역업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나 사내 메신저의 대화 내역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F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피고는 모든 요청사항을 F 등에 직접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애처리시스템(바로콜)에 등록하여 상주인력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요청사항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원고 D은 요청사항 처리 완료 시 처리 내역을 위 장애처리시스템에 기재하였다(갑 제30호증). 다만, 이 사건 각 용역업무의 특성상 상주인력은 대부분 요청받은 현장에서 정보통신시설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므로, 피고는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현장대리인이나 상주인력에게 직접 요청사항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F 등이 이 사건 각 용역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피고 측의 요청 내지 일반적 지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F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소속 공무원과 원고 A의 대화 내용(갑 제17호증) 역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업무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 대화 내용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 A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구두로 하였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한편, 이 사건 과업내용서나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기는 하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용역업체인 F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의 대상, 업무의 범위, 점검주기 등을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F 등 소속 근로자들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가 없는바, 이 사건 과업내용서나 제안요청서가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의 수준을 넘어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장애처리시스템(바로콜)에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매달 정기점검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이 사건 용역업체의 작업 결과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목적한 바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만 업무의 수행 여부를 사후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상, F 등의 상세한 업무 수행 내역을 기재한 보고서 등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원고들이 기재한 장애처리시스템(바로콜)에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내역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고장 사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수리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피고가 장애처리시스템(바로콜)에 처리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완요청을 하는 등 F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위 장애처리시스템(바로콜)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추가적인 지휘·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업무 상황을 공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행정 업무는 원고들이 담당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이나 CCTV 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와는 그 내용이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이며, 피고 내에 정보통신시스템이나 CCTV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소속 공무원이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사항은 과업대상을 특정하는 객관적인 정보, 일일업무보고 및 작업결과보고 등일 뿐이고, 달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업무를 대체하였다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원고 D, A, C은 2023. 1.경부터 2023. 12.경까지 각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F의 근로자인 I, J을 각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근무자로 하여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달리 원고들이 휴가를 사용할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용역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원고들을 포함한 F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장소와 분리된 별개의 사무실을 제공받아 그 업무 장소도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 등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F 등이 위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과업내용서에는 이 사건 각 용역업무를 수행할 상주인력의 수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수준 및 경력을 정해두고, 근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상주 유지관리 인력이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 피고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하여 용역업체인 F 등에게 지급하므로, F 등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이나 CCTV 시스템의 유지관리업무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 인력의 숫자와 기술 수준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단순히 이 사건 과업내용서에서 인원 및 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일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F 등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관리유지용역에 필요한 시스템 일반, 유형별 장애대응조치 및 정보보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F 등의 결제를 받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2>, 이 사건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에는 상주인력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현장대리인은 상주인력에 대한 근무태도 및 작업일정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수행 시 현장대리인의 확인 날인이 포함된 상주인력 근무상황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D이 현장대리인으로서 근태현황 대장에 확인 날인함으로써 원고 D, A, C의 출근과 근무태도 등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원고 D이 부천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인 F 등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였다거나, F 등이 피고가 수여한 표창장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들의 인사평가를 달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 일부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은 계약기간 동안 용역을 성실히 제공한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감사의 의미를 표한 것이고 인사관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들은, 2020년 과업내용서에 피고가 유지관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들의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과업내용서(Ⅱ. 제2조 마항)에 ‘발주처는 유지관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F 등 소속 근로자인 현장대리인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등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은 그 문언상으로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지위와 관계에 기한 주의적 성격의 규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교체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과업내용서는 용역업체가 투입한 유지관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피고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였다(갑 제19호증).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과업내용서나 제안요청서에 유지관리의 범위와 유지관리 수행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각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기나 정보통신네크워크, 이에 수반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장애분석방법, 장애원인, 장애유형별 조치 등의 지식이 필요한 점, ○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의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 자격증 및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용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용역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인력이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동일분야 유지관리경력이 1년이상인 기술인력일 것’을 요구하고, 이 사건 제2용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용역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인력 중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1인 이상’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8인 이상일 것’, ‘보안장비 유지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일 것’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용역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F은 1997. 3.경 설립되어 현재 네크워크사업본부, 공공사업본부, 영상플랫폼사업본부, 특수사업본부 등 8개의 사업본부에서 약 180명 정도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용역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차량, 점검도구, 정비부품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이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피고는 유지관리용역업무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 등을 직접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안정적인 유지관리용역의 발주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바(민법 제669조),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박지은 김지원
각주1) 원고 B은 2018. 1. 2.부터 CCTV 현장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원고들은 2022년도 근태현황 대장(갑 제23호증)에는 원고 D, A, C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에서 관리하는 연차신청서에는 관련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F이 원고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D, A, C은 당시(2022년도) E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23. 1. 1.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 1. 1.부터 F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F에서 원고 D, A, C의 2022년도 연차신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정은 수긍할 수 있다. 반면 원고 A은 F에 2023. 1. 6. 및 1. 9. 2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연차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1월 근태현황 대장에도 위 날짜에 원고 A이 연차를 사용하고 F 소속 근로자인 I가 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근무자로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F이 원고들의 근무태도 등을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각주3) 원고들은, 원고 B이 2023.경 연차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출근기록부(갑 제21호증)에 휴가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F이 근무태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에는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용역업체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상주인력 근무상황부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F은 상주인력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를 대체근무자로 투입하게 되어 있어 상주인력이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업무의 공백이 없다는 점에서 출근기록부에 원고 B이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원고 B의 근무태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B은 F으로부터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F에 연차신청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F이 원고 B의 휴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